정의당 로고.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정의당 홍보 영상 제작비를 부풀려 정부로부터 수천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감독과 당직자가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마케팅‧기획 업체 대표 김우정 감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김 감독은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을 지냈다. 함께 기소된 정의당 사무부총장 겸 선거대책본부 상황실장이었던 조모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 감독은 2020년 정의당 총선 관련 광고·홍보 대행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2020년 제작된 정의당 광고용 동영상에 자막을 추가하거나 길이만 줄이는 방식으로 일부 홍보 영상을 만들고는, 마치 새로 기획·촬영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만들어 선거비 7500만원을 보전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중 4000만원은 김 감독 측에 실제로 지급됐고, 3500만원은 선관위 실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청구가 기각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자료 일부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선관위에 그대로 제출한 조씨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 증빙서류로 선관위를 기망해 4000만원을 편취하고 3500만원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감독 등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