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3일 검찰 내부망에 “나를 탄핵하라”며 민주당의 수사 검사 탄핵 발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송경호 부산고검장./뉴스1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송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 같은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민주당은)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 대신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했던 나를 탄핵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 검사에 대한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것이다.

송 고검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을 통해서 민주당의 검사탄핵이 위헌탄핵‧위법탄핵‧사법방해탄핵‧보복탄핵‧방탄탄핵에 명백히 해당됨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겠다”며 “그 과정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인 법치주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했다.

송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등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고, 공소유지 등 재판 절차를 지휘해왔다. 작년 9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영장 청구가 무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대표의 혐의는 한 건 한 건이 구속사안”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도 이날 송 고검장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고 “나를 탄핵하라”고 했다. 김 검사는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임은 명백하다”며 “특정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면, 수사팀장으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저를 탄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검사는 수원지검 2차장을 지낼 때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검찰은 작년 9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사칭 위증교사’ 사건과 묶어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