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 자료사진. /조선일보 DB

화투를 치다가 시비가 붙은 지인을 흉기로 12차례 찔러 다치게한 60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2시 35분쯤 전북 전주시 전주천에 있는 한 다리 밑에서 지인 B(63)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평소 잘 알던 사이로, 이들은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인 지난 2월14일 오후 11시쯤 전주의 한 주택에서 화투를 쳤다. 하지만 화투를 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툰 뒤 A씨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했다.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퉜다. A씨는 B씨를 향해 “야 이 XX놈아, 진짜 걸리면 나한테 죽어”라고 욕설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집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B씨를 찾아갔다. A씨는 B씨에게 싸우자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고, 동시에 챙겨온 흉기를 B씨를 향해 휘둘렀다. A씨는 흉기를 B씨의 몸과 하반신 등 총 12번을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는 술을 마셨다. 그는 범행 1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도 범행 장소를 다른 곳으로 말했다.

A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는 바람에 B씨는 한참이나 다리 밑에 방치돼 있었고, 약 6주간의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 도중 B씨의 상태를 전해 듣고는 “한 번만 찔렀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사망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 사정일 뿐”이라며 “피고인은 흉기로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부분을 포함해 12회를 찌르고 범행장소를 이탈해 피해자를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아직도 회복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수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