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마약을 담은 피임 기구를 몸속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여‧3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친구 B(여‧30)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태국에서 도매가 640만원 상당의 케타민 99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태국에 있는 한국계 미국인 친구에게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임 기구에 케타민을 담아 몸속에 숨겨 몰래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친구 B씨와 함께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피우는 등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밀수한 케타민의 양과 범행 대가로 받은 돈이 적지 않다”며 “마약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씨와 B씨 모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