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새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8·1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대표직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일시적으로 내려놓은 이재명 전 대표가 9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전날 ‘위증 교사’ 재판에도 출석했던 그는 취재진 질문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대북송금 병합이 안 되면 의정활동과 당무에 지장이 있다고 보시는지” “선거법과 위증교사 재판이 10월에 1심 선고가 예상됐는데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당대표 연임이 방탄 목적이란 지적이 있다”고 질문했지만 이에 답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욱 등 민간업자에게 넘긴 혐의 등으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지난 대선 이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는 전날엔 이른바 ‘위증 교사’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단은 이르면 올해 10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도 이르면 10월에 예정돼 있다.

아울러 이 전 대표는 오는 10일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내부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화되고 있는 등 이 전 대표 연임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