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뉴시스

고가의 카메라 등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30대 일본인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일본인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서울 지역 카메라 대여점 3곳에서 총 408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린 뒤 반납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분실 신고한 여권을 담보로 카메라와 렌즈 등을 빌린 뒤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출국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4월 빌린 카메라 등을 갖고 일본으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에게 카메라를 빌려준 대여점 사장은 카메라에 설치된 위치정보시스템(GPS) 신호가 공항에서 감지되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가 앞서 국내에서 2차례 빌린 카메라는 일본으로 가져가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기소 뒤 최근까지 21차례 반성문을 써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