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경유를 자동차용 경유와 섞는 ‘가짜 석유’를 제조 및 판매해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정모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4억1800여만원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정씨는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상대적으로 더 저렴한 선박용 경유를 가져다가 자동차용 경유와 섞은 뒤 마치 정품 경유를 파는 것처럼 속이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용 경유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이 자동차용 연료 대비 50~500배 이상 함유돼 있어 자동차 연료 등으로 사용될 경우 엔진에 부담을 줘 차체 결함을 발생시키고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정씨는 2020년 1월 충북 제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한 판매자로부터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는 무자료 선박용 경유를 주문했다. 이후 한 화물차 운전자를 통해 울산 울주군에 있던 3만2000리터 상당의 경유를 받았다. 정씨는 이후 보관 중이던 자동차용 경유 2만리터와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5만2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해 판매했다. 그리고 그해 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16만리터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급받은 뒤 이를 자동차용 경유와 섞어 합계 26만리터에 이르는 가짜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정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020년 6월에는 한 지인과 경기 안성시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비슷한 범행을 주도했다. 정씨는 그해 7월까지 앞서 언급됐던 경우와 비슷한 방식으로 총 3회에 걸쳐 선박용 경유 9만6000리터를 받은 뒤 이를 자동차용 경유와 섞어 합계 15만6000리터 상당의 가짜석유를 제조해 이 가운데 15만2000리터를 판매했다.

앞서 정씨는 2014년 9월 의정부지법에서 똑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는 전력이 있는 등 초범도 아니었다.

백 판사는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는 석유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해 이를 사용하는 차량의 안전상 위해를 일으키고 환경오염까지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수법이나 태양의 측면에서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