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 달라는 신청 사건의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이 정해졌다. 그에 따라 이 사건의 본격 심리가 시작될 전망이다.

1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이 대법원 1부에 배당됐다. 주심 대법관은 서경환 대법관이다.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세 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며 관할법원을 옮겨달라고 신청한 것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사건은 대법원 관할로, 대법원이 직접 병합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형사소송법 6조에 따라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 1개의 법원에서 병합심리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피고인이 재판의 편의와 다른 법원에서 각각 형(刑) 을 선고받을 경우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신청한다.

그러나 대북송금 사건은 이미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1심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 사건 또한 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불법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또한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고 있으며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사건이라 지역 관할이 수원이고 공범들도 이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음주나 교통사고처럼 다른 법원에 흩어진 간단한 사건을 병합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 보인다”고 했다.

‘대북송금’사건을 중앙지법에 보낼 경우 재판 지연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중앙지법 형사 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개발비리 사건 및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중이다. 작년 3월 대장동·성남FC·위례 개발비리가 기소됐으며, 여기에 구속영장 기각 후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백현동 사건이 병합됐다. 현재 공소사실이 가장 간단한 ‘위례 개발비리’ 부분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중이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진행하는 속도로 보면 대북송금 심리는 4~5년 뒤에나 시작된다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1부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김 대법관은 민변 회장 출신, 오 대법관은 진보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낸 법관 기피 신청을 맡아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는데, 1,2심에서 재판 지연 목적이라고 보고 각각 8일, 9일만에 신속한 기각결정을 내린 데 비해 대법원에서는 31일만에 결정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은 약 70일간 공전됐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소부(小部)내 이견으로 병합 여부 결정이 늦어지면 이번에도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