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심야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와 직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에서 패소했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송승우)는 12일 카페 주인인 가수 이미키씨 외 1명이 열린공감TV와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진 않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선고 이후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의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해명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한 원고들의 피해에 관해 피고들이 책임을 떠넘겼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혹이다. 한 전 장관이 그해 7월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명 등과 심야 술자리를 즐겼다는 것인데, 김 전 의원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다던 여성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는 통화 녹음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늦게 귀가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자체가 실체가 없는 허위임을 밝혀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이 사건 관련 다른 재판에 출석해 “그날 술자리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있었다는 걸 남자친구에게 거짓말 한 것이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다”는 입장이다.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현 뉴탐사 선임기자). /뉴스1

이후 술자리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 이씨는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6월 강 전 대표와 소속 기자·직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선고 이후 이씨 측은 대리인을 통해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씨 측은 이 사건 관련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 법원은 “이 사건 방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근거가 없이 한 언론보도라고 판단된다.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사건 바가 청담동 술자리의 장소로 유력하다고 계속 방송해 이씨가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혔고, 이씨의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음이 명백하다”며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