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불법 대북 송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쌍방울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 비용 등을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경기도의 대북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전달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달러와 방북 비용 230만달러 등 총 394만달러가 대납 목적으로 무단 유출돼 외국환거래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2억1800만원의 정치자금(그중 1억700만원은 뇌물)을 준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해 외교, 안보상 문제를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화영의 요청과 회유에 의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