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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과속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과속으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며 “범행 내용과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 4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B(6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비가 내린 도로에서 시속 50㎞인 제한속도를 넘겨 시속 64.8㎞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고 후 5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뇌출혈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