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5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 병합 심리’를 기각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검이 기소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재판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은 2주 만에 이 신청을 기각했다. 별도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한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 사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기각했을 것”이라며 “지금도 대장동 재판이 늘어지고 있는데, 증거가 많고 복잡한 불법 대북 송금 사건까지 병합하면 1심 선고에만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1심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4개월째지만, 아직도 첫 사건인 위례 개발 비리를 심리 중이라 선고가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대장동, 위증 교사, 선거법 위반, 대북 송금 등 총 4건의 재판을 받게 됐다. 일주일에 최소 2회, 많게는 4회까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계속 맡는다. 이 재판부는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