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언론사 간부 2명이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왼쪽)와 한겨레신문 출신 석모씨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전직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모씨는 이날 각각 오전 10시 10분과 10시 40분에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조씨에게 “여전히 빌렸다는 입장이시냐” “알려진 액수만 받은 것이란 입장인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는 인정하시냐” “김만배씨랑은 언제부터 아셨냐” “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에 대해선 아셨냐” 등을 질문했지만 조씨는 입을 열지 않았다.

석씨에겐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는지” “8억 9000만원 받은 것 맞는지” “기사 청탁 대가라는 혐의는 인정하시냐” “김만배씨랑은 언제부터 아셨냐” 등에 대해 물어보자 그는 “죄송합니다”라고만 대답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스1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던 한국일보 전직 간부는 지난달 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과의 돈 거래를 확인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의혹이 불거진 뒤 조씨와 석씨 등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 기사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언론사는 이들을 해고하고 지면을 통해 사과문을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