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 A씨가 지난해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의사 A(43)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의 거주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1심 재판 증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증거를 숨기지 말 것과 공범‧증인과의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구속된 지 7개월 만에 석방된 A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유흥업소 실장 B(여‧30)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3차례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초를 피우거나 액상 대마를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배우 이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3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친하게 지내던 A씨가 생일 선물이라면서 필로폰 등을 줬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