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가 상사가 없는 단체 채팅방에서 그를 향해 욕설을 한 행위는 모욕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극세종과학기지 전경.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후 일정 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게 하는 제도다.

연구대원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21일 남극세종과학기지 숙소에서 연구대장 A씨가 김씨를 비롯한 대원들이 야간 음주를 하는 등 기지 내부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기지운영실에 신고해 내부감사가 진행되는 점에 불만을 품게 됐다.

이에 다른 대원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도중 A씨를 지칭하며 “ㅋㅋㅋ대장십년”이라는 발언을 했다.

현 판사는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직해 재범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대원들 사이의 사사로운 대화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공연성이 낮은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