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당시 국군 지시로 쌀을 옮겼다가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당한 희생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사망한 A씨의 자녀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6·25 전쟁 당시 마을 이장이던 A씨는 북한군이 마을 공용창고에 불을 지르겠다고 해 국군의 지시에 의해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을 옮기는 등 부역에 동원됐다. 그러다 북한군에 체포돼 총살됐다.

유족은 이에 따라 A씨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유족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 청구도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 역시 “A씨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사망한 사람’ 또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법 제74조 제1항 제3호의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작성한 6·25 전쟁 피살자 명부에 A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6·25 전쟁 중에 사망했다는 것 외에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는 점까지 증명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