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結審)공판이 다음달 12일로 연기됐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

가수 강다니엘이 작년 8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타워에서 열린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2'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미뤘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으로 내원해 불출석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결심공판 날짜를 다음달 12일로 다시 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씨의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고 심리를 끝낼 예정이다.

박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영상을 올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장원영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소송의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