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불법 대북 송금’및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범인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6일 항소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김 전 회장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착잡하다”며 “(항소 계획에 대해선)변호인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을 도와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북한에 돈을 보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의 불법 대북 송금, 뇌물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 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태도를 고려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신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미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며, 징역 9년 6월의 중형을 내린 것과 같이 김 전 회장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