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2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곽상도 전 의원이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로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뇌물 혐의에 공모했다는 내용과,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추가 수수했다는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유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를 바꾸면서까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나서는 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날 곽 전 의원은 직접 진술에 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제가 뇌물이나 알선 대가를 받았다거나 아들과 공모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소사실에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고 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 곽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세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 전 의원은 작년 2월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외 대부분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은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관련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가 결혼을 해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고 지급된 성과급이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