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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가 수출용 현대차의 품질 관리 업무를 맡는 외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의 수출 포장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직원 김모씨 등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수출용 반조립제품(CKD)의 품질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현대모비스 부품이 입고되면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불량이 발견되면 현대모비스 직원에게 보고했다. 현대모비스 품질팀 직원들은 김씨 등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수시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이행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다만 김씨 등이 근무한 사업장에 현대모비스의 직원들이 늘상 상주하지는 않았다.

현대모비스 측은 “사용자의 지위에서 (업무)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는 만큼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김씨 등의 업무와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은 현대모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교육을 직접 실시한 점, 업무 표준을 제시하고 준수시킨 점, 일일 업무 일지‧수행 결과가 현대모비스에 보고된 점 등을 근거로 파견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도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에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현대모비스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돼 실질적으로 사업에 편입되는 등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가 이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자동차의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품질 관리 업무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