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면 가해 학생의 부모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15단독 정도영 판사는 지난 5월 1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 A(13)군의 부모가 가해 학생 B(13)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군의 부모는 A군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포함해 131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군은 2022년 3월 같은 반 학생인 A군의 머리를 움켜쥐고 세게 당기거나 뒤통수를 때렸고, 목을 조르며 괴롭혔다. 같은 해 5월에는 B군이 휘두른 실내화 주머니에 얼굴을 맞아 치아가 깨졌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학교 내 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4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학폭위가 B군의 학교폭력을 인정했는데도 B군의 부모는 손해배상 합의를 거부하고 A군의 치과 치료비를 주지 않았다.

이에 A군의 부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정 판사는 “친권자인 B군의 부모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어 A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배문형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가해 학생의 나이가 어리고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더라도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으니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