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안내문./법원행정처

부모의 출생 미신고로 ‘유령 아기’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이 아기의 출생 사실을 지방 정부에 알려 미등록 영아가 숨지거나 유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작년에 2015~2023년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을 조사한 결과 249명(11.7%)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아기가 태어난 뒤 한 달 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부모에게 신고하라고 통지한다. 그런데도 출생 신고가 지체되면 지자체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기의 출생을 등록한다.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막는 보호출산제도 함께 실시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임산부들이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경우 국가가 보호하는 제도다. 법원행정처는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여성이 출생통보제로 의료 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과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출산제가 함께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임신부가 보호출산제를 신청하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산전 검진을 받고 출산할 수 있다. 태어난 아기는 지자체로 인계돼 출생등록 후 입양되거나 시설로 옮겨진다. 생모(生母)의 인적 사항과 상담 내용 등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비공개로 보존한다. 아기가 성인이 됐을 때 친부모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정부에 요청할 수 있고, 친부모가 동의했을 때 정보는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