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내에 당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법원조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위헌 확인 사건 선고 기일이 열리는 서울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헌재는 18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법관(대법원장·대법관·판사) 임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A씨는 2017년 12월 18일 정당에 가입했다가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정당에서 나온지 한 달 후인 2021년 4월 15일, A씨는 ‘형사 분야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작성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A씨는 법관이 되기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하다가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봤다.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현직 법관은 정당 가입과 정치운동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탄핵심판에 따라 파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관의 과거 경력이 개별사건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며 “심급제·합의제를 통해서도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법관 임용과 가까운 시점까지 당원이었던 사람은 해당 정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지 않더라도 해당 법관이 내린 판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다고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두 재판관도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판사’에 대해 3년 내 당원 경력을 결격사유로 적용하면 안된다고 봤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등을 거치는 대법원장·대법관과 달리 판사는 임명 과정에서 정치적 관여가 없다”며 “판사가 과거 당원 경력으로 개별사건 판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상급심 재판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