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뉴스1

전국 법원에 균질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법정통역센터가 문을 열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7일 서울동부지법 청사에서 법정통역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법정통역센터는 재판에서 수요가 많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통번역을 제공한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번역 서비스도 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다양한 언어에 대한 통역인이 많이 있는 서울 등 대도시 법원과 달리 지방 소규모 법원에서는 실력 있는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법원 간, 지역 간 편차 해소를 목표로 우수한 통역인을 채용하고 상시 근무하게 해 높은 수준의 영상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향후 아랍어나 우즈베키스탄어 등 수요가 많은 다른 외국어 통역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통역인을 구하기 어려운 소수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개소식 축사에서 “한국이 다문화∙다민족 국가로 접어들면서 재판에서 외국인 당사자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정확하고 중립적인 통역을 제공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재판 청구권 보장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영상 통역을 통해 소규모 지방법원의 통역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통역 담당 실무자의 업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