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18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친모 A씨. /뉴스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를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심재완)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24)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양육하려 노력한 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가 일어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엎어 재워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에 사는 A씨와 계부 B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B씨는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땐 아이들이 숨져 있었다. A씨는 “새벽 3시쯤 아이들이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