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를 위해 제자들에게 각종 실험과 논문 작성 등을 시킨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교수의 딸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이후 논문은 ‘A씨 단독 저술’로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한 정도에 그쳤지만, 이런 실적을 토대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당시 서울대 치전원은 학생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와 각종 활동에 평가 총점의 20%를 배점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 교수는 딸의 학부 입시 때도 제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A씨가 고등학생일 때 ‘국제 청소년 학술대회’에서 이 교수의 제자들이 만들어준 논문 발표 자료로 ‘우수 청소년 과학자상’을 탄 사실이 교육부 조사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A씨는 2014년도 ‘과학 인재 특별전형’으로 고려대에 합격할 때 당시 수상 실적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