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최소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 관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 연구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이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2020년 5월 중국 업체에 판매·제공하기 위해 삼성 영업비밀인 ‘OLED 디스플레이 ELA(Excimer Laser Annealing) 설비 반전광학계’ 및 ‘OCR 잉크젯 설비’ 관련 기술을 부정 취득·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ELA 설비 반전광학계는 OLED 전자회로에 쏘는 레이저의 강도·안정성을 유지시키는 장치이고, OCR 잉크젯 설비는 OLED 패널과 화면 맨 바깥쪽 덮개 유리를 접착하는 설비이다. 이들 기술은 최소 34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OLED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로, 퇴직 후 국내에 디스플레이 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관련 기술을 본인이 중국에 설립한 업체와,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판매·제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삼성 재직 당시 후배 연구원 등을 끌어들여 영업비밀을 자신의 국내 업체로 빼돌려 삼성의 기술을 모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축적한 기술을 부정 사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국가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선 엄한 처벌이 필요가 있어 징역형이 합당하다”며 “피고인의 형을 유예할 만큼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공모한 후배 연구원 등 일당 5명은 지난 2020년 8월 기소됐고, 이 가운데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등 3명은 징역 1∼2년, 친구 등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고받은 뒤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중국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해 5월 자진 입국해 검찰 수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