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2일 오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원역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가 시민 다수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 1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의 모습. /뉴스1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버스를 몰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금고 1년 6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시 26분쯤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전기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버스에 깔려 숨지고 2명이 중상, 15명이 경상을 입는 등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당시 A씨가 몰던 버스는 12번 승강장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다 갑자기 환승센터 횡단보도 주변에 있던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에 이어 오른쪽 보도를 타고 올라가면서 잇따라 행인들을 충돌한 뒤 교통신호기 기둥을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A씨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주차된 상태인 것으로 착각한 채 요금통을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다가 버스가 움직이자 실수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시내버스 기사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고도의 주의 의무가 요구되는데도 보행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혀 과실이 중하다”며 “비록 찰나의 실수였을지라도 인명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다만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이 사건으로 생업인 버스기사를 사직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