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의 검찰 조사와 관련,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역과 특혜, 예외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는데, 김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3초 간 침묵한 후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면서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사과했다. 이어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으로 13시간 가까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김 여사 조사 상황이 검찰총장에게 조사 당일 밤 뒤늦게 이 총장에게 보고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총장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공개 소환 필요성을 주변에 피력해왔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해 대면 조사를 했다.

기자들이 “사후 통보,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장은 “진상과 경위를 파악한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문책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이 총장은 “오늘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며 “진상을 파악해 보고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김 여사 조사를 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충돌한 이 총장은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저는 2022년 5월 23일 대검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리로 일을 시작했다”며 “2년 2개월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했으니 이 자리에 무슨 여한이 있고, 미련이 남아있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헌법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