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의 ‘군 사건 기록 무단 열람’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김태훈)는 최근 최용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현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의 직권남용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수사하면서 복수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했던 이종협 전 국방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 이태명 전 국방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준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뉴스1

최씨는 2017년 8월 국방부 조사본부에 방문해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을 만나고, 청와대로 수사 기록을 갖고 오게 해 영장 없이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2014년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을 수사해 전직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씨가 국방부 조사본부를 방문한 뒤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2017년 11월 구속됐다가 10여일 만에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나 불구속 기소됐다.

시민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자유대한호국단’은 2022년 7~8월 최씨를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월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초 최씨와 함께 고발됐던 이종협 전 본부장·이태명 전 단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하며 사건 기록을 되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2017년 9월쯤 최씨가 이태명 전 수사단장, 수사팀장 등 4명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당시 조사본부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씨가 수사팀장에게 ‘왜 수사를 축소했느냐’고 물었고, 수사팀장이 ‘2014년 당시 사이버사령관 2명을 기소했는데 공소장은 봤느냐’고 반발했다. 결국 수사팀장은 먼저 청와대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단장은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최씨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