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공탁 제도 악용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전경. /뉴스1

이날 통과된 개정 법령은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피고인이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공탁을 하는 ‘기습 공탁’,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 등이 사회적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형사소송법에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공탁법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피고인이 무죄·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