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아침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했다. /박상훈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 장소와 보고 시점 등에 대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22일 지시했다. 이창수 지검장은 사후 보고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이 총장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부장 검사가 이날 오후 “열심히 수사했는데 진상 조사라니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전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1시간가량 이 지검장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이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주가조작 사건’은 총장에게 지휘권이 없어 보고가 적절하지 않았고, ‘디올백 사건’은 현장에서 조사 여부가 결정돼 보고가 늦어졌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여사가 출두한 지 10시간이 지난 밤 11시 10분쯤에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보고했다.

이 총장은 수차례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보고도 없이 현직 대통령 부인 조사를 외부에서 진행한 점을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가 이뤄진 경위와 중앙지검의 보고가 지연된 과정 등을 확인하는 차원이며, 정식 감찰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0일 밤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할 때 이 총장이 “나를 무시했다”며 격노하자 이 총장 집을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 총장이 응답하지 않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튿날 아침에도 “댁에 찾아뵙고 설명하겠다”고 했으나 이 총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이창수 지검장, 김경목 검사

두 사람의 갈등으로, 검찰 내부는 들썩이고 있다.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하던 김경목(사법연수원 38기) 부부장 검사는 이날 사표를 제출하며 동료들에게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그는 “지지부진했던 사건을 맡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진상 조사의 대상이 되다니 화가 난다”면서 “조사 장소가 중요하냐.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든 조사를 마쳤는데 너무한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부장 검사는 지난 5월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하면서 형사1부에 파견됐다.

검찰 한 간부는 “(검찰이) 언제부터 조사 장소까지 특정해 수사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상황과 필요에 따라 피의자에게 조서를 받는 것이 수사의 목적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중요 인물이 아니라도 피의자가 극구 검찰청 출두를 거부하면 외부에서 조사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검 관계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사후 보고한 것도, 임의로 제3의 장소를 택한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다. 대검 한 간부는 “(총장이) 조사 시기와 방식에 대해 진척이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여러 차례 직접 지시했고, 용산과 가까운 서부지검이라도 좋으니 검찰청으로 소환해 조사하라고 당부했었다”고 했다.

이 총장이 이 사안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근거는 ‘검찰 보고 사무 규칙’으로 보인다. 이 규칙에는 피의자의 신분과 사건의 성격 등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회의 이목을 끌 만한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상급 검찰청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