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뉴스1

두 살 아들을 62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친모는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다고 보고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살해와 상습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에 살던 A씨는 가정불화로 남편이 집을 나간 2022년 1월부터 돌이 안 된 갓난아이를 홀로 양육했다. A씨는 아기를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피시방에 가거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가 새로 생기면서 방임은 더 심해졌다. 그러던 작년 1월 30일 A씨는 생후 20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62시간 동안 외출했다. 아기는 결국 탈수와 영양 결핍으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기를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물이나 음식을 주지 않고 아기를 장시간 방치할 경우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면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1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A씨는 경계선 지능으로 성장 과정에서 부모에게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판단력에 대한 지식이 빈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아기의 건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을 넘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및 판단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가 아이 사망 이틀 전 ‘보육원’ ‘주 5일 아이 맡기는 곳’ 등을 검색하며 양육 의사를 보인 점도 근거가 됐다.

검찰과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