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직원들과 법률대리인 등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회에서 폐지됐던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본안 소송인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1월 공포된 이후 학생 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뒤, 이달 초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재의결한 폐지안이 민주적 논의나 입법예고 과정 없이 무리하게 의결·재의결돼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도 대법원에 신청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적법·타당한 입법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