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조선일보DB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사 임원 총 7명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녹십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각 7000만원, 보령바이오파마와 유한양행에 각 5000만원, SK디스커버리와 광동제약에 각 3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임원 7명에겐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녹십자‧GSK‧보령바이오파마‧유한양행‧SK디스커버리‧광동제약 6개사와 임원 7명이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담합해 폭리를 취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재판부는 “애초에 NIP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전제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쳐 공정성을 해칠 고의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도 촉박한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공동 판매사 측에 빠른 낙찰을 압박했고,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를 가감 없이 표시했다”며 “공동 판매사들은 이런 배경 아래 낙찰을 통한 NIP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