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23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이 총장을 채택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 백 수수’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이 총장은 “검찰 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고 말했다.

국회가 이 총장에게 보낸 출석요구서에는, 이 총장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 진행 상황’, ‘김 여사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한 생각’, ‘명품 백 수사 담당 부장검사의 보고 내용’ 등을 묻겠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이에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이 명백하다”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진행 중인 수사, 재판 관련 사항을 청원 예외 사유로 규정한 청원법과 감사 및 조사권의 한계를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대신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돼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