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법원행정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20대 딸이 아버지 돈을 받아 산 비상장 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63배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이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매입 6년 만인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인 400주를 아버지에게 3억8529만원에 양도했다. 주식 가격은 시가(市價)에 따랐는데, 시세 차익만 약 3억8000만원으로 투자금(600만원)의 63배에 달했다. 이 후보자 측은 “A사는 배우자 지인이 설립한 신생 기업으로, 조씨 투자 이후 회사 가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에게 추가로 빌린 부동산 투자금을 갚았다고 한다. 그는 2022년 서울 용산구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갭투자’로 구입했는데, 이때 아버지에게 3억800만원을 증여받고, 약 3억원을 빌렸다. 이 중 대여금을 A사 주식 판 돈으로 갚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실상 아버지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인 ‘아빠 찬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의 남편은 법조인 출신 사업가로, 제주반도체 및 동행복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 조모군은 또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B사의 주식을 2006년 각각 300만원씩 주고 샀다가, 작년 11월 4100만원에 팔아 수천만 원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허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서민들에게는 괴리감이나 위화감을 느끼게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과정에서 성실히 증여세 등을 납부했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다. 국민들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