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왼쪽)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가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시도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날 “대검의 진상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기를 든 배경에는 대검 감찰부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지난 23일 중앙지검 지휘부에 “진상 파악을 위해서는 면담이 필요하니 찾아가겠다”며 ‘면담 조사’를 요청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이 지검장을, 감찰과장들은 김 여사 사건 지휘 라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1·4차장을 각각 면담하겠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후 이 지검장은 “감찰부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에 “이미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조사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대검 감찰부의 추가적인 진상 파악이 진행될 경우 수사팀 동요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진상 파악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중앙지검 일선 검사들은 “진짜 감찰하겠다는 거냐”며 크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은 “수사팀에 대한 모욕이다” “어려운 수사를 한 검사들을 아귀로 만들었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수사를 담당한 한 부장은 대검 감찰부의 조사 소식을 듣고 주변에 “감찰 전화를 받으면 사표를 고민해야할 것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 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낸 수사팀의 김경목 부부장은 최근 검찰 지휘부가 사표를 만류하자 “아귀가 무슨 할말이 있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대외적으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강조해왔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오히려 수사를 한 검찰 후배들을 권력에 아부하는 법아귀(法阿貴)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22일 오전 1시간 가량 이 총장에게 제3의 장소 조사, 사후 보고 등에 대해 대면 보고를 했고, 이 자리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수차례 이 총장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사로 소환 조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이 지검장이 이를 어기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이 지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주변에 “감찰이 아니라 진상 파악을 하라고 했을 뿐이다. 평검사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진상 파악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차분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