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투자자들이 회사의 분식회계와 부실 감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배상액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대우조선해양 투자자들 회사와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정 기간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액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투자자들은 약 92억원의 배상액을 인정받았는데 대우조선해양과 회계법인 등이 이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 다음 날인 2014년 4월 1일부터 적자 전망 보도가 나온 이듬해 5월 3일까지의 주식 하락분도 손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허위 공시가 주가 하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우조선해양이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의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식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이 발단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분식회계가 이뤄진 대우조선해양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각종 보고서들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102억여원의 배상액을 인정했고, 2심 92억여원으로 일부 줄였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구체적인 배상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