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부모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병이) 재발하고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들 중 후보자님에 관해 제일 시끄러운 것 아시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포항공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