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20대 자녀가 ‘부모 찬스’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둔 사실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재차 사과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이 후보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이 있다’는 질의에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한 때에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게 된 뒤 많이 놀랐고 갈등도 있었다”며 “물어보니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아쉽게 생각하고 원망도 많이 했다. 남편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데 계약 무렵 큰 시술도 받았다”며 “(병이) 재발하고 늦게 본 딸자식에 대해 경제적으로 자립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세차익이 많다고 지적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번에 지명된 (대법관) 후보자들 중 후보자님에 관해 제일 시끄러운 것 아시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자는 전날 입장을 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배우자와 장녀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비상장주식을 샀다. 구입 자금 중 300만원은 조씨가 저축한 돈이었고 나머지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았다. 조씨는 작년 5월 이 주식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양도해, 원금(600만원) 63배에 달하는 3억8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인천 출신으로 포항공대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97년 판사로 임용됐다. 2011년 여성 법관으로 처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고,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