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을 지나는 타다 차량의 모습. /뉴스1

차량 호출 플랫폼 서비스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를 플랫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25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운전기사 A씨에 대한 부당 해고 구제 심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쏘카에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쏘카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다. A씨는 2019년 5월 VCNC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계약을 체결한 뒤 타다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며 근무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B사는 운전기사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부득이하게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됐다”고 메시지를 올리며 A씨 등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A씨는 “인원 감축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 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가 A씨를 부당 해고한 것으로 인정하자, 쏘카가 불복해 소송을 낸 것이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였다. 1심은 “근로자가 아니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2심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이를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면서 “근무 수락 여부, 근무 시간 등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도 A씨를 쏘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쏘카는 협력업체와 운전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해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지만, 임금과 업무 내용은 직접 결정했다”면서 “자회사 VCNC는 앱을 통해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했고, 근무 시간과 장소는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의 경우 직접적으로 개별적 근로 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 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플랫폼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 참여자가 관여하는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계와 노동계에서는 타다 운전기사처럼 플랫폼에 간접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다만 플랫폼 업계의 근로형태가 직종, 회사에 따라 다양해 이번 판결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긴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