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0대 딸의 증여∙투자 과정에서 제기된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 24일 사과했다. 남편과 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모두 기부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가족 회의를 거쳐 막대한 시세 차익으로 지적받은 배우자와 딸 보유의 비상장 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의 딸 조모(26)씨는 만 19세이던 지난 2017년 아버지의 추천으로 화장품 개발 스타트업 A사의 주식 800주를 1200만원에 샀는데, 300만원은 저축한 돈이고 9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었다. 이후 주식 가치가 급등해 시세 차익이 수억 원 생겼다. 조씨는 2022년 주식의 절반(400주)을 양도해, 서울 용산구의 다세대주택을 전세를 끼고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3억원가량을 갚았다. 현재 이 후보자 남편과 딸이 갖고 있는 A사 주식은 37억원 상당으로 평가되는데, 이를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후보자는 “딸의 다세대주택 매입 과정이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감했다. 송구하다”고 했다. 또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맡고 있는 회사 대표직도 사임할 것”이라고 했다. 남편 조형섭씨는 제주반도체와 동행복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데, 현재 복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