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최모(25)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씨가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첫 재판에서 “피해자를 살인했다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5월 6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역 9번 출구 인근 15층 건물 옥상에서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범행 두 시간 전 집 근처인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산 뒤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불러냈다고 한다. 이 건물엔 영화관이 있는데, 둘은 이곳에서 자주 데이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올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는데, 피해자 부모가 이를 뒤늦게 알게된 뒤 혼인 무효 소송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두 사람은 결별 문제 등으로 다퉜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최씨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날 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과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으로, 갑자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변호인으로 납득이 어려웠다”며 “범행 전 정신과 진단으로 복용한 약품이 불안장애·강박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을 위해 제대로 된 정신감정을 받아봤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도 “정신감정보다는 복용한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양형 증인으로 피해자 부친과 최씨의 모친을 신청해 채택됐다. 양형 증인이란 형량을 정하기 위해 재판부가 참고로 삼는 증인으로 재판부의 직권이나 검사·변호인의 요청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