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대표의 출국이 금지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구영배 큐텐 대표. /큐텐 제공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날 구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구 대표의 출국을 막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G마켓 창업자 출신인 구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한국계 전자상거래 회사다.

검경은 이날 구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에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긴급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준동 반부패1부장을 포함한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구 대표와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앞서 오후 2시 티몬·위메프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 대표 및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은 수사1과에 배당됐다”며 “구 대표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