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자문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14일 재판 사무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한 법적·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지난 6월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권오곤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를 진행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s·LLM)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를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AI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를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면서 “AI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활용에 대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정책위는 AI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기술적 특성과 해외 사례를 참조하되, 기본권 보장 및 평등, 신뢰성, 합법성, 책임성, 투명성 등 원칙을 포함해야한다고 했다.

한편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에 대해 사법정책위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법원장 보임에 대한 회의가 일부 진행됐으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두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다음 회의는 오는 9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