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민씨. /박철민씨 제공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며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런 주장을 들은 장영하 변호사가 같은 해 10월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를 토대로 같은 달 18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감장에서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도 공개했다.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이재명 지사가 국제 마피아와 관계가 있다며 공개한 자료./국회TV

그러나 이는 박씨가 SNS에 올린 사업 홍보용 사진으로 드러났다. 박씨가 지난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전 대표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뇌물을 전달한 건 허위 사실이 아니며 선거 낙선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보면 이재명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게 없고,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형량이)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