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사진)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서 운영되던 골프장에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은 김경욱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이 공항공사 소유 부지를 3개월여간 불법 점유한 채 골프장을 운영하던 업체(스카이72)에 대해 여러 차례 고지한 뒤, 중수도 공급을 끊고 단전을 실시한 건 업체 측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했을 때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의 중수도 단수와 단전에도 업체 측은 상수도를 공급받아 조경 용수로 활용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했다”며 “당시 분쟁은 원만하게 해결될 상황이 아니었고, 업체 측의 불법 점유에 따른 인천공항공사의 손해도 매일 발생하고 있었다”고 했다.

성 판사는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라며 “(단전과 단수 등이) 장려돼선 안 된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사장에게 징역 4개월을, 나머지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사장과 전‧현직 임직원 등 3명은 지난 2021년 4월 인천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 전 사장 등은 골프장 운영 협약 기간이 2020년 12월 끝났음에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단수와 단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수도와 전기를 끊은 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2005년부터 인천공항공사 소유 부지에서 골프장을 영업해 온 스카이72는 지난 2020년 12월 31일 임대 계약 종료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골프장 시설물 소유권 등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강제집행 끝에 지난해 3월 부지를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