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 한 상가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16일 구속됐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 엄모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중국 국적인 엄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쯤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 인근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A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노래방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엄씨는 지난 13일 A씨와 만난 뒤 지갑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 다툼을 벌이다 다음 날 A씨 근무지에 찾아가 준비해 간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지난해 7월 21일에도 신림역 인근에서 백주대낮에 칼부림 사건이 벌어진 바 있다. 30대 남성 조선은 당시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식칼을 수차례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며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