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이유 없이 군 입대를 하지 않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조씨는 지난 3월 9일 휴대전화를 통해 ‘2024년 4월 23일 경기 파주시의 한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했다.

하지만 조씨는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4월 2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았다.

병역법 제88조에 따르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 판사는 “조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조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