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마켓 근처에서 도박을 하다 돈을 잃은 사실에 화가 나 수퍼 안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온 뒤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직인 한씨는 지난 4월 19일 오후 8시쯤 서울 중구의 한 수퍼 앞 공터에서 50대 남성 A씨 및 동네 주민들과 도박을 했다. 그러다 한씨는 A씨에게 약 100만원을 잃게 됐는데, 이에 화가 나 A씨를 향해 “앞으로 여기서 도박하지 마세요”라고 소리쳤다.

이후 한씨는 수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A씨의 왼쪽 어깨 및 왼쪽 새끼 손가락 등을 한 번씩 찌른 뒤 손으로 A씨의 목덜미를 잡고 그를 밀쳤다. 바닥에 넘어진 A씨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10회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던 한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미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 부장판사는 “한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등과 노름을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한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